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의 한 회사가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가 뭇매를 맞았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최근 하루 6번만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오전 8시 이전과 10시30∼40분, 낮 12시∼오후 1시30분, 오후 3시30∼40분, 5시30분∼6시, 9시 이후(야근시)다. 이외 근무 시간에는 소변이 급할 경우에만 2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급여에서 100위안(약 2만원)을 깎는다.회사 측은 이 조치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고대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黃帝內經)에 근거해 직원 건강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노동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논란이 커지자 관련 당국은 지난 13일 회사를 방문 조사했고 내부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담당자가 당국에 불려 간 뒤 회사 측은 결국 화장실 이용 규칙을 철회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지난 11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소액 물품 면세(800달러 이하)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불과 일주일 남짓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추가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그 대상이 적대국과 동맹·우호국을 가리지 않는 탓에 '트럼프발(發) 관세전쟁'은 점차 심화하는 모양새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관세 보복 전략을 취해왔다. 1기 집권 때는 무역법 제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와 제301조(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 안보 관련 관세)를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했다. 2기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더욱 다양한 법률을 관세 전쟁에 사용하고 있다.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미국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추가 관세 대상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추가 관세 대상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미 연방규정집(CFR)의 '실질적 변형기준'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2개 이상의 국가의 제조 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원칙이다. 주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21일(현지시간)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에 대해 한국 송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대변인(대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체르냐크 대변인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우리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포로 리모 씨는 지난 19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80% 결심했다"며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리 씨는 우크라이나군이 붙잡은 북한군 포로 2명 가운데 1명이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며,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이런 입장을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알렸다고 밝혔다.앞서 국정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북한군도 헌법 가치에 의해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군 병사가 귀순 의사를 밝히면 우크라이나 쪽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우리 정부에 이어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리 씨의 귀순 의사 진위 확인과 양국 간 협의 여부에 따라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