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씨 친구 측에 고소당한 유튜버 "콩트 갖고 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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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은 거짓 방송해도 되고 유튜버는 안 되나?"

1일 A씨 법률대리를 맡은 정병원(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직끔TV'를 경찰에 고소했다.
손 씨 사망 사건 이후 확산한 '가짜뉴스'와 관련해 A씨 측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직끔TV'는 문제의 동영상에 한 누리꾼이 댓글로 "사실 확인은 하셔야 할 거 같다"고 지적하자 "예 잘 알고 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정석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 자기들은 거짓 방송해도 되고 유튜버는 '내부자들' 생각나서 콩트 한 편 만들어 낸 걸 갖고 발작 일으킨 거 보고 진짜 뭐가 있나 싶게 생각하게 만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이 해당 영상이 재생되지 않았다고 하자 그는 "협박 댓글이 너무 많아 밤새 멤버쉽으로 바꿔놨다.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면 또 막아놔야 할 거 같다. 유독 이 영상에 악플이 많이 달려서 진짜로 내가 만든 영상에 핵심적인 뭔가가 들어 있나 봤다"고 했다.
'직끔TV'는 전날 자신의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 48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의 정모 기자에게 연락해 그알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청탁하고, 정 기자는 이를 수락하는 가상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정 변호사는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저는 2남 1녀 중 막내로 동생이 없다"며 "B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고, 손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했다면서 "저와 저희 로펌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한 이들은 반드시 고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