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안양시 '백신접종자 시설물 할인혜택' 선거법 위반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선관위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기부행위 소지"…두 지자체 "일단 보류"
경기 성남시와 안양시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민에 대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놓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1차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난 시민을 대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위탁운영 중인 헬스장(9곳), 수영장(3곳), 골프연습장(2곳) 등 공공 체육시설 20여곳의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은수미 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 홈경기 관람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할인 혜택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에 근거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은 백신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만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상의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선관위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일단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FC의 경우 성남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주식회사 형태이고 말 그대로 시민구단인 만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성남시와 비슷한 방식의 백신 접종자 할인 혜택을 발표한 안양시도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FC안양 경기 무료입장,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와 안양시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민에 대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놓고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은수미 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 홈경기 관람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할인 혜택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에 근거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은 백신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인 만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과 상의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선관위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일단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FC의 경우 성남시가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주식회사 형태이고 말 그대로 시민구단인 만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성남시와 비슷한 방식의 백신 접종자 할인 혜택을 발표한 안양시도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FC안양 경기 무료입장,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