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달아 가결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이 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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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탄력'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제3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가결했다.

의원들은 이날 지난 임시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수처리와 용수공급 등 상하수도 문제, 학교 부지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토지주들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보상과 절차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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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으면 제주도교육청, 제주도, 사업자 등과 정례상설협의회를 만들어 주택건설사업승인 전에 학교 부지 확보와 취수원 개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고 국장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하는 동안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시민단체를 설득하고, 해명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주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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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의회 환도위는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공원시설의 사유화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학교부지 확보 여부 등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것,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것 등 부대의견을 달았다.

제주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탄력'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모두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된 곳이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8월 11일이 되면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게 돼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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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 계획 효력을 자동 취소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면적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당 지역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2019년 9월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8천162억원을 들여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천863㎡ 공원 부지 중 9만5천80㎡(12.4%)에 1천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부공원 사업은 3천772억원을 들여 제주시 건입동 일대 21만4천200㎡ 공원 부지 중 4만4천944㎡(21.0%)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