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딸·며느리까지만 재산 나눠준 종친회 결의 무효"

종중재산 분배 과정에서 아들과 딸, 며느리까지만 재산을 나눠주고 사위는 제외한 종친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2부(이평근 부장판사)는 최근 A 종친회 소속 딸과 사위 등 8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분배규정안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종중재산 분배 시 사위도 포함시켜야"
A 종친회는 지난해 이사회를 열어 선산이 도시계획 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수령한 보상금 386억원을 종친회 정회원인 아들과 딸, 그리고 준회원인 남성 종원의 배우자, 즉 며느리에게 1인당 5천여만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했다.

사위에게는 보상금이 돌아가지 않았다.

종친회 측이 보상금 분배를 위한 정관 개정 과정에서 준회원 자격을 '자손을 양육해 종중의 번성에 기여하고 종제사를 모시는 남자 정회원의 법률상 배우자로 한다'고 정했기 때문이다.

A 종친회 소속의 딸과 사위들은 "이 사건 총회 결의는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게 돼 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남녀 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중의 유지, 발전에 일부 남성 종원들의 기여가 있다고 해도 그런 사정이 남성 종원 전체를 여성 종원 전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우대할 사유는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총회 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사위들에 대해 "여성 종원의 배우자에 불과해 종친회의 종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으나, 딸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분배금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