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연쇄확진 잊었나…대전 감성주점서 마스크없이 '댄스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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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도 적발돼 사법처리 앞둔 상황…방역 당국 "3개월 영업정지 방침"
토요일 새벽 음악이 시작되자 감성주점 손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채 불법 영업을 하던 대전 한 감성주점이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사흘 전인 토요일(지난달 29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시와 서구, 경찰이 함께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업소의 방역 실태를 암행 점검한 결과 한 감성주점에서 손님 10여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런 모습은 방역 당국이 촬영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더욱이 이 주점은 지난 4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돼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를 앞둔 상황이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4월 적발 당시 영업정지 2개월을 예고했는데, 또 적발된 만큼 50%를 가중해 3개월 영업정지할 방침"이라며 "2차 적발에 대한 형사 처벌 부분도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주점은 직접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진 무대는 아니지만, 23명 연쇄 확진을 촉발한 20대들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곳이다.
지난 3월 말 이 주점 종업원 2명(대전 1252·1259번)과 지인 2명(대전 1266·1267번)이 확진된 뒤 이들이 들른 유흥주점 종업원 4명과 이들 종업원을 접촉한 유흥주점 손님 3명 등 19명이 더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확진자들이 일하거나 들른 업소들이 줄줄이 2주간 폐쇄됐고, 확진자들을 접촉한 1천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채 불법 영업을 하던 대전 한 감성주점이 방역 당국에 적발됐다.
1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사흘 전인 토요일(지난달 29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시와 서구, 경찰이 함께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업소의 방역 실태를 암행 점검한 결과 한 감성주점에서 손님 10여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런 모습은 방역 당국이 촬영한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 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더욱이 이 주점은 지난 4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다 적발돼 형사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를 앞둔 상황이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4월 적발 당시 영업정지 2개월을 예고했는데, 또 적발된 만큼 50%를 가중해 3개월 영업정지할 방침"이라며 "2차 적발에 대한 형사 처벌 부분도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주점은 직접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진 무대는 아니지만, 23명 연쇄 확진을 촉발한 20대들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곳이다.
지난 3월 말 이 주점 종업원 2명(대전 1252·1259번)과 지인 2명(대전 1266·1267번)이 확진된 뒤 이들이 들른 유흥주점 종업원 4명과 이들 종업원을 접촉한 유흥주점 손님 3명 등 19명이 더 코로나19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확진자들이 일하거나 들른 업소들이 줄줄이 2주간 폐쇄됐고, 확진자들을 접촉한 1천여명이 검사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