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일 만 1세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 1세 아동 학대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집행유예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장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지역 모 시립 어린이집에서 만 1세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C군의 뺨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아동 8명을 2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A 피고인은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 행위를 자행했다"며 "그런데도 피해복구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 아동과 그 부모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