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신상정보 공개 등은 그대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앞서 1심은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상대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혐의로 조씨에게 지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올해 2월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건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조씨 아버지의 노력으로 2심에서 추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최근 별건으로 추가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추가 형 부과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 영상물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라고 봤다.
이외에도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범죄수익 은닉)도 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