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박사방'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박사방을 운영하며 총 74명의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혐의는 피해자 중 3명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벌인 범행으로,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