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병원 대리수술에 안면감각 상실"…檢수사심의위 신청
2013년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벌어진 대리수술로 얼굴 감각을 잃은 피해자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다.

의료 분야 시민단체인 환자권익연구소·닥터벤데타와 대리수술 피해자 A씨는 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유령수술'이 버젓이 이뤄지는 것은 수사기관의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성형수술을 치과의사 등에게 대신 맡긴 서울 그랜드성형외과에서 2013년 양악수술을 받은 뒤 아직도 안면 감각기능이 회복되지 않는 중상해를 입었다.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그랜드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49)씨는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이달 27일 형이 확정됐는데, A씨 측은 유씨 등을 살인미수·중상해죄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16년 검찰은 '상해를 가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상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고, 지난해 강남경찰서 역시 같은 내용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단체는 "환자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제3자의 대리 유령수술을 경제적 법익침해 범죄로만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