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보행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오토바이에 치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서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보행자 치여 중상
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8분께 제주시 건입동 제주동초등학교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A(56·여)씨가 오토바이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제주시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 B(33)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