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임이사 선거 앞두고 금품 건넨 후보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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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모 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B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조합원 15명에게 316만원 상당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0만원과 100만원 상당 상품권 10장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문제 되자 곧바로 상임이사 후보직에서 스스로 사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B농협 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조합원 15명에게 316만원 상당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100만원과 100만원 상당 상품권 10장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해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문제 되자 곧바로 상임이사 후보직에서 스스로 사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