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개발지 투기' 혐의 LH 직원 "내부정보 이용하지 않았다"
전북 완주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로 법정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9)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정보가 아닌) 이미 뉴스에 나온 정보를 참고한 점은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직접 기안한 문서나 도면 등은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다수의 증거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린다.

A씨는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토지이용계획, 사업 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토지) 약 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자신의 지분을 이 동료에게 넘긴 혐의도 추가됐다.

직장 동료와 이 부지에 공동 투자한 A씨는 땅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했으나 A씨는 끝까지 동료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