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 최대 2.5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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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금액을 상향한 사고 항목은 농기계, 화재, 익사 등이다.
농기계 사고는 기존 최대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 화재 사고는 기존 최대 2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 익사 사고는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야생동물피해 사망 항목도 추가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3년 차인 영월군은 농기계 사고 5건에 4천500만원, 화재 사고 2건에 4천만원, 의료사고 법률 지원 1건에 600만원 등 현재까지 총 8건에 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31일 "지역 실정에 맞는 보장 항목을 발굴하는 등 안전 보험을 확대·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