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차관 19시간 조사…택시기사 폭행사건 6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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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와 합의 시도하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 요구 정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6개월 만에 19시간여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
30일 오전 8시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이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튿날인 31일 오전 3시 20분께 귀가했다.
이 차관은 출석 때 타고 온 검은색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차관 내정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사건 후 이 차관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은 올해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등 의혹을 조사해왔다.
애초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상 조사 결과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공유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폭행 논란으로 검경의 수사를 동시에 받아온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8시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이 차관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튿날인 31일 오전 3시 20분께 귀가했다.
이 차관은 출석 때 타고 온 검은색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대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그는 차관 내정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신고됐다.
사건 후 이 차관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대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은 채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뒤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이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경찰은 올해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분석 등 의혹을 조사해왔다.
애초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을 뿐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상 조사 결과 서초서 간부들은 당시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 등을 공유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폭행 논란으로 검경의 수사를 동시에 받아온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