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제품에 'Non-GMO 콩으로 키운' 표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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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유제품 제조업체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자사 제품에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라고 표시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밀크쿱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밀크쿱은 자사 우유와 요구르트에 'Non-GMO 콩으로 키운'이라는 표시를 했다.
그러자 전남도는 유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아니라며 'Non-GMO' 표현을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밀크쿱은 소의 사료로 쓰인 콩이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표시대상이 아닌 가공식품 등에 이러한 표시를 하면 다른 유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밀크쿱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Non-GMO' 표기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보장하고자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밀크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해 밀크쿱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밀크쿱이 전남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밀크쿱은 자사 우유와 요구르트에 'Non-GMO 콩으로 키운'이라는 표시를 했다.
그러자 전남도는 유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아니라며 'Non-GMO' 표현을 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밀크쿱은 소의 사료로 쓰인 콩이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이를 표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표시대상이 아닌 가공식품 등에 이러한 표시를 하면 다른 유제품은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밀크쿱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Non-GMO' 표기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보장하고자 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밀크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해 밀크쿱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