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치다가 말다툼 끝에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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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50대 주민 B씨와 지난 1월 24일 오전 11시께 포항 북구 한 소매점에서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흉기로 팔과 얼굴 등을 찔러 심하게 다치게끔 했다.
그는 소매점 주인이 흉기를 빼앗아 제지하자 달아났다가 동생 집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사용한 범행 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직후 도주했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일부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