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급여 과다 청구해 가로챈 교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허위 서류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대 의과대학 한 학과 사무원이던 A씨는 연구원들이 2015∼2018년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면서 받는 급여를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이 경북대병원에 청구한 뒤 일부를 공동경비 조성 명목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모두 3천8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대 병원의 감시·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병원에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