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위반 식당 처벌해달라" 지구대서 분신 소동…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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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울산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소상공인 대표로서 내가 죽겠다"며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경찰관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당업주인 A씨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영업한 다른 식당을 신고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지구대로 찾아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공무원 근무와 민원인 상담을 방해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