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범민련 관계자 처음 기소돼"
검찰,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국보법 위반 기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간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검찰과 범민련 남측본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원진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과 다른 관계자 1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원 사무처장 등이 2014∼2019년 범민련의 남·북·해외 공동의장단 회의, 결성 기념대회, 조국통일 촉진대회 등 활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민족의 진로'를 발행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범민련 남측본부 측은 지난해 수차례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 송치 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고 소환에 불응했다.

원 사무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가 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검찰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범민련 남측본부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다가 이명박 정권부터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폐지 여론이 있는 낡은 법인 국가보안법을 잣대로 시민사회의 통일 논의와 활동을 불법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