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도곡동에서 발생한 맨홀 추락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도곡동에서 발생한 맨홀 추락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강남의 한 도로에서 인부 2명이 안전장비 없이 맨홀 아래로 내려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현장 작업반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시공사에는 각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강남구청이 발주한 '2020년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진행 중 작업자들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인부는 맨홀 뚜껑을 열어보고는 "너무 깊다"고 말했고, 이에 다른 인부 B씨는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며 송기마스크 등을 하지 않은 채로 맨홀 아래로 내려가다 질식해 추락,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깊다. 볼 필요가 없다"고 말렸지만 맨홀에 들어가는 B씨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는 않았다.

이후 B씨의 추락을 목격한 굴착기 운전사 C씨가 그를 구조하기 위해 몸에 로프를 묶은 채 맨홀로 들어갔으나, C씨 또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른 작업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