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 부실 설치로 근로자 추락사…안전관리자·업체 벌금형
고층 건설 현장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안전관리책임자와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책임자 A씨 등 2명에게 벌금 500만∼700만원, 소속 업체 2곳에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울산 울주군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업무를 40대 근로자 B씨에게 지시했는데, B씨는 자재를 들고 27층 높이로 이동하다가 안전난간과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

사용자 측은 사고 전 안전난간이 충분히 강하지 못해 다소 기울어져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도 제때 조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했고, 회사 측이 평소 다른 공사 현장에서 비교적 우수하게 안전 관리를 해왔다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