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경찰서 CCTV서 확인…"작년 11월7일 오전 11시12분"
이용구, 폭행 다음날 택시 유실물 찾으러 서초서 방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다음 날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찾으러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초서 형사당직팀 사무실을 찾아 당직 직원에게 유실물을 받고 돌아간 것을 경찰서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이 차관이 사무실을 방문한 시점은 피해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이고, 담당 형사도 야간 당직 후 퇴근한 시간이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직원은 이 차관이 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을 사건 기록과 함께 형사과에 인계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을 맡은 형사가 이 차관에게 7일 오전 10시께 출석 요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택시 안에 놓고 간 물건은 형사당직 데스크에 맡겨 놓을 예정이니 수거 바랍니다'라는 문구도 넣었다"고 밝혔다.

애초 담당 형사가 이 차관에게 출석하도록 한 시간은 11월 9일 오전 10시였다.

하지만 이 차관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같은 달 9일 담당 형사에게 '승객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 차관은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진술한 것 외에는 경찰서를 찾은 적이 없는 것으로 그간 알려져 왔다.

이 차관은 차관에 내정되기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후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관련 조사를 위해 올해 1월 말 구성된 서울청 진상조사단은 현재까지 담당 형사를 비롯한 4명을 입건하고 이 차관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천여건을 확보해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