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지자체와 연계 보훈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지급 보훈수당 별도 신청 없이 받는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별도의 신청 없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립묘지 안장자의 공적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고, 보훈대상자 신체검사가 상시 체계로 전환된다.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혁신안을 28일 발표했다.

보훈처는 먼저 내달까지 국가보훈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시범 운용하고 올해 말까지 전국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훈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훈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46만여 명에 달하는 국립묘지 안장자의 참전기록, 훈장 수여 내역 등의 공적 사항을 국립묘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장자의 묘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현재 따로 운영하는 현충원과 호국원의 국립묘지안장정보시스템을 통합한 디지털 묘소 안내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가유공자 등록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장기간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월 2회 실시하는 보훈대상자 신체검사를 내년까지 상시 검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전담 의사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국·공립 종합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약 330일인 국가유공자 등록 소요 기간이 내년까지는 210일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훈처가 되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