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인부 사망…현장소장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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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부식된 중장비 점검을 소홀히 해 건물 7층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B(53)씨가 소형 기중기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같은 사고로 7층에서 1층으로 떨어진 다른 인부 C(55)씨는 다행히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법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모두 합의해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