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일 오전 9시부로 서울에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이다.경찰은 이날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등을 총동원한다.경찰 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헌법재판소 주변 150m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는 이른바 '진공화' 작업은 이미 끝났다. 헌재 주변 150m 구역에 대해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금지한다.집회 참가자 간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별도의 완충 구역도 추가 설정될 예정이다. 헌재 주변 거리에는 곳곳에 차 벽이 물 샐 틈 없이 배치돼 있다.경찰이 설정한 '진공화 구역'은 안국역을 중심으로 안국사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와 헌법재판소를 둘러싸는 인도 일대다.헌재 인근 학교 11곳 등 서울시 내 학교 16곳은 선고 당일 휴교하기로 했다.헌재 인근의 시중은행 점포 일부도 선고일 휴점한다.신한은행은 현대 계동 지점과 현대 계동 대기업 금융센터 등 두 곳의 영업점을 휴점하기로 했고 하나은행도 안국동지점과 계동지점의 문을 열지 않을 계획이다. 우리은행 역시 안국역 지점 휴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헌재 반경 600m 이내에 영업점이 없는 KB국민은행도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의 지점 12곳의 소화기, 비상벨, 폐쇄회로(CC)TV 등을 점검하며 탄핵 심판 선고 당일의 비상 상황에 대비했다.광화문 KT 사옥, SK에코플랜트, SK에코엔지니어링, 현대건설 등도 선고 당일 재
경기도가 소규모 사업장과 화재 위험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및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도 이번 지원책에 포함됐다.경기도는 이달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전지 제조업 등 화재 위험이 큰 현장을 대상으로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화성시 서신면의 공장 화재를 계기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취약성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경기도는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재피해 예방 물품 지원 △안전매뉴얼 제작 및 다국어 번역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추진한다.도내 약 200개 사업장에는 피난 유도선, 비상구 표지판 등 기초적인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또한 낙상·끼임·충돌 등 산업재해가 빈번한 3개 업종을 선정해 위험요인과 대책, 비상조치 등을 담은 맞춤형 안전매뉴얼을 제작한다. 이 매뉴얼은 전자책(e-book)과 카드뉴스 형식으로 구성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작된 안전매뉴얼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노동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매뉴얼은 외국인 커뮤니티와 협업해 온라인으로도 배포된다.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기르던 반려견에 물린 이웃이 다쳐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의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3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A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09년께 한국으로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1명의 자녀를 두고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문제는 A씨가 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벌금은 A씨가 기르던 9kg 크기의 중소형 푸들이 현관물이 열린 사이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부과됐다.법무부는 A씨가 벌금을 납부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췄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A씨는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게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며 귀화불허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중앙행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반려견이 이전에도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고,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또 A씨가 향후 요건을 갖춰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