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취소처분 정당성 확인" 내달 14일까지 행정대집행 예고

충북 충주시의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가 결국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기한 이전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충주시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라이트월드 관련 행정소송 상고심에서도 충주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 27일 상고 기각했다.

충주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됐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세계무술공원 내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2018년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충주 라이트월드측 상고심도 패소…시설철거 과정 충돌일듯
충주시는 시정 요구 등 여러 차례 행정지도 끝에 2019년 10월 사용료 2억1천500만원 체납, 제3자 전대 행위, 재산관리 해태 등 이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라이트월드는 "지방선거에 접어들면서 조길형 시장이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 변경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더는 합법적인 영업은 어려워졌다.

시 관계자는 "취소 처분의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라이트월드에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라이트월드에 요청한 원상복구 명령 기간이 지난달 15일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바 있다.

그러나 라이트월드 투자자·상인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을 대표하는 김모 씨는 "피해자 최소화를 위해 상인들만이라도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충주시는 원상복구 얘기만 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민·형사 소송과 극렬한 시위를 포함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충주시의 행정대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