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월향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진영 판사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혐의로 기소된 한식 주점 '월향'의 이여영(40) 대표에게 27일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 8명에게 임금 4천200만원과 퇴직금 1천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해 피해가 회복됐으며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이 대표와 합의한 4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고용노동부는 월향 직원들의 진정 등으로 이 대표의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송치했다.

이 대표는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서도 4대 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