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 수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은 지난 26일까지였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 등으로 파행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병원의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을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를 제안했다는 의혹 보도 화면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즉각 반발했고 국민의힘 측은 이에 항의하며 저녁 질의에 나서지 않았다. 청문회는 이날 밤 12시를 넘겨 자동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파행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절차 속개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청문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번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한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흔들림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일해야 할 적임자”라며 “청와대로부터 재송부 요구가 오는 대로 우리 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회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초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은 지난 26일까지였다. 하지만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관예우 의혹 등으로 파행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병원의 무면허 대리수술 사건을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를 제안했다는 의혹 보도 화면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즉각 반발했고 국민의힘 측은 이에 항의하며 저녁 질의에 나서지 않았다. 청문회는 이날 밤 12시를 넘겨 자동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파행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절차 속개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해 청문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며 “이번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한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검찰 개혁의 흔들림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일해야 할 적임자”라며 “청와대로부터 재송부 요구가 오는 대로 우리 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인사청문회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