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참혹한 범행에 장기간 격리 필요…심신미약 인정 안 돼"

술에 취해 틀니를 숨겼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52)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했다.

"틀니 숨겨 화나" 동거남 살해 50대 징역 22년 선고(종합)
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내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9)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집 안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깬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손발이 묶인 채 머리에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흉기 등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다.

임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임씨는 "평소 무시당한데다 틀니를 숨겨 화가 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사건 전날에도 함께 술을 마셨는데 이때 A씨가 틀니를 숨기고 돌려주지 않으면서 욕을 해 죽이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범행 당일 만취한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가 손발을 묶고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운 뒤 목을 졸랐으며 특정 부위를 흉기 등으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살려달라"는 A씨의 말을 듣고도 계속 범행했으며 혹시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벽돌로 여러 차례 내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는 두 달가량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2018년 우연히 A씨를 알게 됐으며 2019년 3월 방화 미수죄로 10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해 9월부터 함께 지냈다.

출소 직후인 범행 두 달 전에도 A씨를 접시로 때려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 "질식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결국 임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조현병 등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다만 재범이 우려된다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개연성이 부족해 보여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이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적인 문제도 범행에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임씨는 재판장에게 "내가 왜 징역 22년이냐"고 따지다가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