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에는 신임 자치경찰위원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유진규 울산경찰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기관별로 추천돼 자격 검증을 마친 위원 7명을 임명했다.
초대 위원장은 김태근 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이 맡는다.
나머지 위원은 김옥수 전 여성긴급전화 울산센터장, 유윤근 전 울산경찰청 울주경찰서장, 오문완 울산대 법학과 교수, 성군희 변호사, 이종형 변호사, 주석돈 전 울산경찰청 보안수사대장이 임명됐다.
위원 임기는 2024년 5월 26일까지 3년간이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청에 맞춰 울산도 자치경찰 시행 출발선에 섰다"라면서 "울산 특성이 반영된 치안 정책 수립, 시민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생활치안 수행, 인권 친화적인 치안 행정 집행,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생활안전 등을 통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은 자치분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끄는 또 하나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라면서 "그동안 다소 통제적이었던 치안 행정이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활동하는 친근한 행정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사무국(남구 삼산로 65)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어 첫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선출과 올해 회의 일정 등 안건을 심의했다.
앞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5팀, 총 25명(일반직 13명, 경찰 10명, 정무직 2명)으로 구성됐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분야 정책 수립, 인사·감사 등 주요 정책 결정, 국가경찰 사무와 협력·조정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