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권리 보호하자" 당진시,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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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고 감정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용자는 민원응대 결과 등을 기준으로 한 인사고과 폐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노력,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해야 한다.
또 감정노동자는 민원응대 원칙과 요령 숙지, 평소 건강 유지와 스트레스 완화 방법 찾기, 서비스 이용자는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존중과 배려 실천하기 등이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본청과 사업소, 위탁기관 등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민간사업장도 시행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감정노동에 취약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음 힐링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외상 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의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공영식 경제과장은 "당진이 일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