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원 시신탈취 가담' 경찰관들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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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보계장 김모씨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서비스 측의 편향된 이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직무권한을 행사했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질타했다.
다만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된 일부 증거들이 항소심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돼 증거능력을 잃었지만, 이들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하씨와 김씨는 201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원인 염씨가 강릉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삼성 측에서 유서 내용과 달리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을 설득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하씨는 휘하 경찰들에게 삼성과 염씨 부친의 협상을 돕고, 허위 112 신고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브로커와 함께 염씨 부친을 설득하고, 염씨 부친이 노조원들 모르게 삼성에서 합의금을 받도록 직접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 삼성 측이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 명목으로 1천만원을 제공했고, 이들이 이 돈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양복을 맞춘 정황을 파악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1심은 선고 당시 "피고인들이 범행을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윗선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윗선에서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상명하복이 강한 경찰 조직에서 피고인들이 상부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