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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중한 업무 경위 조사 이뤄져야"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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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업무상 재해"…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노조 차원 진상조사
    경찰도 극단적 선택 배경 등 파악 예정

    부산 한 간호직 공무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유가족 측이 '업무상 재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3일 숨진 채 발견된 부산 동구보건소 간호직 공무원 A(33)씨 유족은 27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고인이 코로나19 연관 업무 과중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늘어나 최근 큰 우울감을 느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했다.

    유가족은 "고인이 지난 18일 동일집단 격리에 들어간 병원 업무를 맡게 된 후 매우 힘들어했다"면서 "동일집단 격리 병원 업무 담당 순번도 아닌데 상관 지시로 업무를 떠안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집단 격리 병원 업무는 보건소 근무 경력이 5년인 고인이 맡기에는 너무 과중하다"며 "고인이 해당 업무를 맡게 된 과정과 경위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다음 달 1일 지부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단 구성과 조사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우선 부산 동구보건소를 찾아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일주일 전부터 그의 업무양과 강도, 근무시간 등을 조사한 뒤 최근 업무가 늘어난 경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보건소 현장 조사와 동료 공무원과 유가족 등을 상대로 한 면담 조사를 병행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밝혀내겠다"면서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 처리 요청 서류를 낼 때 진상조사 보고서가 첨부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기 때문에 시신 부검 등은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유족 등을 상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이유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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