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753억원 반환 요구에 일부 패소하자 "상생 협력" 주장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은 27일 언론브리핑을 열어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호 하남시장, LH에 '폐기물부담금 소송 중단' 촉구
김 시장은 "LH는 미사·감일·위례지구 개발 당시 친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 협의하고 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제출해 설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시에 소송을 제기해 시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시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H는 소송을 즉각 중단하고 납부계획서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향후 시와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서 시민 환경권과 도시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시와 상생 협력하며 국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남시는 2011∼2015년 관련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 더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도 LH에 설치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맞서 LH는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조례에서 부과해 위법하다며 미사지구 495억원, 감일지구 153억원, 위례지구 105억원 등 모두 753억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며 2013∼2017년 하남시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다.

현재 미사지구는 1심, 감일지구는 2심이 진행 중이며 위례지구의 경우 이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LH가 대부분 승소했다.

시는 위례지구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