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총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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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는 1·2차 접종 당일과 접종 다음 날까지 각각 2일씩 총 나흘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발열, 통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할 수 있다.
백신 접종 관련 휴가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유급 휴가를 적용된다.
위메프 관계자는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이 이상 징후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예방하고 빠른 회복을 도와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LG그룹, 네이버, NHN, CJ그룹 등이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