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도 식품 유통·판매할 수 있다…식약처 규정 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주택 용도 건축물에서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등을 자체 제조하지 않고 외부에서 받은 뒤 자신의 상표를 입혀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이다.
그간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주택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 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개정안 공포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함께할 경우 식품 검사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법제처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