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신발로 때린 4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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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A(40·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께 원광대학교병원으로 향하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1명을 발로 차고 신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은 A씨의 발길질과 신발을 모두 팔로 막아 별다른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급차 안에서 먼저 배우자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는 구급대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19 구급대는 A씨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구급대원 폭행 및 폭언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12건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이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 등 채증 장비를 설치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런 폭언, 폭행 사건에 엄정 대응해 구급대원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