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 관련 정황 파악
이용구 폭행 수사한 서초서, '유력인사 신원' 당시에 알아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이 작년 11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을 당시 그가 유력 인사라는 점을 이 경찰서 간부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이 서초서 간부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이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라 상당한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서초서 간부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관 출신인 이 차관은 2017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작년 1월부터는 법무부에서 공수처출범준비팀장을 겸임한 적도 있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하나로 널리 거론돼 왔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간부들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사건 처리와의 연결고리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상조사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지만,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폭행 사건이 불거진 직후 경찰은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신고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후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1월 말 서울경찰청에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다.

진상조사단은 현재까지 이 차관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천여건을 확보해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다.

검찰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의 재수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가법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