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진상조사단, 관련 정황 파악…"서울청 수사 부서 보고된 적 없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수사 서초서, '유력인사 신분' 알았다(종합)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이 작년 11월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을 당시 그가 유력 인사라는 점을 이 경찰서 간부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2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언급됐다는 사실이 서초서 간부들 사이에서 공유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이 평범한 변호사가 아니라 상당한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서초서 간부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관 출신인 이 차관은 2017년 8월부터 작년 4월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고,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작년 1월부터는 법무부에서 공수처출범준비팀장을 겸임한 적도 있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중 하나로 널리 거론돼 왔다.

다만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간부들이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사건 처리와의 연결고리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진상조사에서 이런 정황을 확인했지만,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폭행 사건이 불거진 직후 경찰은 서초서가 이 차관을 조사할 당시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서초서장은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자 중 하나로 거론된다는 것을 생활안전과 보고로 알게 됐고, 이후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며 "당시 서초서 형사과장(수사 책임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후보자 거론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항이 상급 기관인 서울청에 보고됐는지 여부에 관해 진상조사단은 "처리 부서인 수사부서에는 일절 보고된 사실이 없다"며 "타 부서(생활안전과) 실무자 사이에서만 참고용으로 통보됐을 뿐 관련 보고서가 만들어지거나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신고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이 취임한 후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1월 말 서울경찰청에 진상조사단이 만들어졌다.

진상조사단은 현재까지 이 차관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천여건을 확보해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다.

검찰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의 재수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특가법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