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복지부, 아동학대 재범방지 협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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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TF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은 26일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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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는 의견 교환을 통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파악하고 관리감독 방안·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하면 현장을 함께 방문해 피해 아동을 세심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법무부와 복지부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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