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은 공소기관"…공수처 '조건부 이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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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은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인지 공소기관인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피의자가 250만명쯤 되는데 이 중 1만명을 수사·기소한다"며 "1만명을 모두 다른 곳에서 수사하도록 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보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착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검찰의 표적 수사 등 지적에는 "검찰총장이 되면 직접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적법절차 준수, 증거점검 등을 하는 별도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소권을 분리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이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첩이란 개념이 지금까지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며 "공수처와 소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관련 규정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동반자"라며 "협조해서 부정부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