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산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발생, 법정구속은 안해"
22명 선원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2017년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26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복원성 유지, 결함 미신고)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64)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김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현재 부산구치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 구치소 측의 방역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폴라리스 쉬핑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 징역 8월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도 코로나로 인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들 외 기소된 선사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2명 선원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