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8천억원 규모 사건 피의자 14명 경기남부청 수사중
4년여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 5조5천억원
최근 4년여간 가상자산과 관련한 범죄 피해액이 5조5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액은 2017년 4천674억원, 2018년 1천693억원, 2019년 7천638억원, 작년 2천136억원, 올해 1∼4월 942억원이다.

경찰이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입건한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총 585건으로, 피의자 수는 1천183명이다.

여기에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1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의 피해액(3조8천500억원)까지 합치면 전체 피해액은 5조5천583억원에 이른다.

입건된 피의자 14명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거래소에 6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6만9천여명한테서 3조8천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체 개발 코인이 상장되면 수조원의 이익이 예상된다'며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계약금 1억 달러(약 1천102억원)를 가로챈 데 이어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53명을 속여 79억원을 빼앗은 피의자 1명을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달 18일 송민헌 차장(치안정감)을 팀장으로 하는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 대응 TF'를 구성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