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물질 측정의무 위반 21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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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입건된 사업자들은 관할구청으로부터 자가측정 의무 안내를 받았음에도 사업 부진 등 사유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았거나, 측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측정대행업체에 위탁해 측정을 누락했다.
이런 자가측정 미이행은 과거 과태료 처분 대상에 그쳤으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보일러, 도장시설, 도금시설,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배출되는 먼지, 질소산화물, 특정오염물질 등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매주 1회 내지 반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존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서울시에 2천21개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