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폐쇄·이전시 보상금 지급·악취관리지역지정 효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유운리 일대 주민들과 에버랜드 입장객이 수십 년 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돼지축사 악취문제가 최근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가 축사가 있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축사 폐쇄·이전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한때 60개에 육박하던 돼지축사가 14개소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유운리와 신원리는 30여 년 전부터 58개 축산농가에서 4만마리가 넘는 돼지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악취가 3∼4㎞ 떨어진 포곡읍내와 에버랜드까지 퍼진다.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축산농가 이전을 용인시에 수차례 요청하고, 에버랜드 입장객들도 민원을 제기할 정도로 악취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2015년 9월 용인시가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잡아보겠다며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제를 배포하고, 악취원으로 지목된 음식물 사료 반입 농가를 단속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외지인이 주로 땅을 임대해 축사를 지어 돼지를 키워 돈을 벌고, 토지 소유주는 임대료를 받고 있어 누구도 쉽게 안정적인 수입원을 포기하지 못했다.

해결될 것 같지 않던 이 지역 악취문제는 시가 축사 폐쇄와 이전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는 2018년 3월 돼지축사가 밀집한 유운리와 신원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시설개선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축사를 이전하거나 폐쇄할 경우 건축물 가액을 보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자 축사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했다.

농가 규모와 지장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축산 농가 한 곳당 평균 2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다.

축사 부지 소유주들은 임대농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축사를 없애는 대신 그 땅에 창고를 지어 임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2017년 58개소에 달했던 유운리와 신원리 지역 돼지 축사는 2018년 55개, 2019년 40개, 2020년 36개로 해마다 감소했다.

올해는 이달 25일 현재 16개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올해 말까지는 2개 축사가 더 없어질 전망이다.

악취발생의 원인인 축사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악취민원도 현저하게 줄었다.

2017년 50건, 2018년 37건, 2019년 126건, 2020년 112건에서 올해는 5개월 동안 15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주민 2천457명이, 2018년에는 3천354명이 각자 민원을 내지 않고 단체서명을 통해 한 건의 민원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집계된 민원건수는 적게 보인다.

채경화 용인시 악취관리TF팀장은 26일 "5년에 걸친 시의 악취저감 노력과 축산농가들의 협조 덕분에 이제서야 고질적인 악취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