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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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과천 공수처 청사로 불러 관련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69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0시께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관련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확인해 지난 3월 17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1호 검사로 기록됐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수처에 이첩한 혐의 외에 이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