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청 조직개편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정부 의도에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요지는 이른바 ‘6대 중대 범죄’에 대해 검찰 형사부 수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의 중범죄를 굳이 수사하려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보다 더 엄한 잣대로 수사해야 할 중차대한 범죄에 일선 검사 접근을 막겠다는 격이다. 수사 여부를 정권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일차 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다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수십 년 쌓아온 검찰의 ‘수사 독립’을 허물겠다는 계산이 아니고는 나오기 어려운 퇴행이다. 검찰 내 반발은 물론이거니와 법조계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

그간 정부·여당이 숱하게 외쳐온 ‘검찰개혁’이 결국 이런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기치 아래 나왔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실행 방안이 권력형 비리가 포함된 중범죄의 수사 여부를 권력을 쥔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살아 있는 권력에 엄정해 달라”며 검찰에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당부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개편안에 동의하고 재가까지 할 것인가.

검찰 조직을 흔드는 법무부 의도는 뻔해 보인다. 조직 개편으로 검찰 수사를 통제하고, 그래도 6대 중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검찰 부서에 대해선 인사권을 동원해 친정권 성향 검사를 배치하면 다 된다는 속셈일 것이다. 이런 판이니 개편안 내용 하나하나를 놓고 더 왈가왈부하는 건 의미도 없다.

끝없이 몰아친 검찰 수사권 무력화 시도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 논란 속에 한사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을 강행하더니, “권력 수사는 권력에 허락받아라”는 단계에 왔다. 이제 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의 속셈을 알게 됐다. ‘성역 없는 수사’ ‘엄정 중립’의 길로 검찰을 이끌며 법치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정권 보위 장관’이라도 될 참인가. ‘탈원전 수사’가 두려운가,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가 겁나는가. 도대체 무엇이 그다지도 두려워 이렇게 계속 무리수를 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