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성적 수치심→성적 불쾌감'으로 지침 변경
검찰이 내부 훈령이나 예규 등에서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내부 훈령인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검은 지침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규정한 제52조 중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조사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했다.

또 제5조의2와 제19조도 면접위원회와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했다.

공무직을 채용할 때 성차별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성적 수치심이란 표현은 일명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성차별적 용어로 꼽힌다.

이 때문에 대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지침을 근거로 대검 소관 훈령 및 예규에서 '성적 수치심' 등의 용어를 성평등 관점에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검은 이날 관리지침을 변경한 데 이어 다른 내부 규정들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