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용차 특혜조사' 이성윤 사건 공수처 이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로 들어와 조사받아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조사를 것과 관련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지검장은 지난 3월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게 돼 있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함께 고발된 김 처장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다.

경찰은 지난 3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