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용차 특혜조사' 이성윤 사건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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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조사를 것과 관련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지검장은 지난 3월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보내게 돼 있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함께 고발된 김 처장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다.
경찰은 지난 3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